선택약정 25% vs 공시지원금 비교 계산기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을 깎을지, 선택약정으로 매달 요금을 25% 깎을지 고민될 때 씁니다. 요금제 월정액, 약정 기간, 출고가, 공시지원금을 넣으면 약정 기간 동안의 총부담과 차액을 바로 비교합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누리집의 요금제별 지원금을 넣으세요.
15%로 어림: 0원 (예전 상한, 2025-07-22부터 상한 없음)
계산 예시
월 89,000원 · 24개월 · 출고가 1,550,000원 · 공시지원금 500,000원 + 추가 15%
- 공시지원금: (1,550,000 − 500,000 − 75,000) + 89,000 × 24 = 975,000 + 2,136,000
- 선택약정: 1,550,000 + (89,000 − 22,250) × 24 = 1,550,000 + 1,602,000
→ 공시지원금 3,111,000원 vs 선택약정 3,152,000원 → 공시지원금이 41,000원 유리
월 55,000원 · 24개월 · 출고가 1,200,000원 · 공시지원금 200,000원 · 추가지원금 없음
- 공시지원금: 1,000,000 + 55,000 × 24 = 2,320,000
- 선택약정: 1,200,000 + 41,250 × 24 = 2,190,000
→ 선택약정이 130,000원 유리
월 69,000원 · 12개월 · 출고가 1,000,000원 · 공시지원금 150,000원 + 추가 15%
- 공시지원금: (1,000,000 − 150,000 − 22,500) + 69,000 × 12 = 827,500 + 828,000
- 선택약정: 1,000,000 + 51,750 × 12 = 1,621,000
→ 공시지원금 1,655,500원 vs 선택약정 1,621,000원 → 선택약정이 34,500원 유리
계산 근거
- 공시지원금 총부담 = max(0,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월정액 × 약정 개월
- 선택약정 총부담 = max(0, 출고가 − 선택약정 때 판매점 지원금) + (월정액 − 월 할인액) × 약정 개월
- 월 할인액 = 월정액 × 25%, 원 미만 버림. 할부 수수료·부가 서비스는 두 쪽 모두 뺌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12개월·24개월 모두 25%입니다. 2025-07-22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없어졌고, 요금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됩니다. 이 계산기의 15%는 예전 상한을 이용한 어림값입니다.
- 스마트초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요금할인(선택약정) 안내·대상 단말기 조회, 확인 2026-10-24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7-22 단말기유통법 폐지 뒤 요금할인 규정 이관,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선택약정 할인율은 몇 %인가요?
월 요금의 25%입니다.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같은 할인율이고, 2017년 9월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줄로 보는 법은?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합계와 "월 요금 × 25% × 약정 개월"을 비교하세요. 지원금 합계가 더 크면 공시지원금, 작으면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어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없어졌습니다. 선택약정 25%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되고, 선택약정 가입자도 판매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지원금 15%는 지금도 맞나요?
15%는 예전 법정 상한입니다. 지금은 상한이 없어 판매점마다 다릅니다. 계산기의 "공시지원금의 15%"는 어림용이고, 실제 약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월 요금 89,000원, 출고가 155만 원, 공시지원금 50만 원이면?
추가지원금 15%(75,000원)까지 받으면 24개월 총부담은 공시지원금 3,111,000원, 선택약정 3,152,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이 41,000원 덜 냅니다.
월 요금 55,000원, 출고가 120만 원, 공시지원금 20만 원이면?
추가지원금이 없으면 24개월 총부담은 공시지원금 2,320,000원, 선택약정 2,190,000원으로 선택약정이 130,000원 덜 냅니다.
자급제폰이나 쓰던 폰도 선택약정이 되나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이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스마트초이스의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서 단말 식별번호(IMEI, *#06#)로 확인하세요.
알뜰폰도 선택약정 25%를 받나요?
선택약정은 통신 3사(SKT·KT·LG U+) 요금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알뜰폰은 요금 자체가 낮은 대신 선택약정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각 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약정은 받은 할인액 일부를, 공시지원금은 받은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할인반환금·지원금 반환)으로 냅니다. 약정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할부 수수료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두 방식 모두 단말 대금을 할부로 내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공시지원금 쪽은 할부원금이 작아 수수료도 조금 적으니, 차액이 작을 때는 그만큼 공시지원금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