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신차 구입 금액과 차 종류를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차 종류별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차·영업용 4%, 이륜 2% 등)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은 기한 안의 날짜에만 반영하며, 확정이 아니라 위택스·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 종류
차 종류와 신차 구입 금액을 넣으면 취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 비영업용 승용차 · 가격표 3,300만 원(부가세 포함)

    • 33,000,000 ÷ 1.1 = 30,000,000원 (부가세 제외)
    • 30,000,000원 × 7% = 2,100,000원, 교육세 300,000원

    → 취득세 2,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원 = 2,400,000원

  2. 경자동차 · 2,000만 원(부가세 제외) · 2026-10-31 기준

    • 20,000,000원 × 4% = 800,000원
    • 경차 감면 750,000원 공제

    → 취득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130,000원

  3. 전기 승용차 · 5,000만 원(부가세 제외) · 2026-10-31 기준

    • 50,000,000원 × 7% = 3,500,000원
    • 전기차 감면 1,400,000원 공제

    → 취득세 2,1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2,600,000원

  4. 영업용 자동차 · 4,000만 원(부가세 제외)

    • 40,000,000원 × 4% = 1,600,000원

    → 취득세 1,600,000원 + 지방교육세 160,000원 = 1,760,000원

계산 근거

  • 세율(지방세법 제12조):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7% · 영업용(승용·승합·화물) 4%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차 5% ·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 4%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
  •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지방세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가격표 금액은 ÷ 1.1 로 공급가액을 구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신차 구입가 기준입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 모두 10원 미만 버림.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세율 − 2%) × 20% (지방세법 제151조)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경형 제67조 제1항 750,000원(2027-12-31까지), 전기차 제66조 제4항 1,400,000원(2026-12-31까지), 수소차 제66조 제5항 1,400,000원(2027-12-31까지). 취득세에서 한도까지 면제·공제하고 교육세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 공채 매입, 번호판·인지세·등록 대행료,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경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5%(경자동차 4%), 영업용 4%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취득세는 차 값 전체에 매기나요?

아니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가격표나 견적서의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1.1로 나눈 값(원 미만 버림)을 씁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알면 "입력 금액은 부가세 제외"를 고르세요.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75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하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2027-12-31 취득분까지). 경형 승합·화물차 면제(제2항)는 계산하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는 어떤가요?

전기차는 제66조 제4항으로 14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6-12-31까지)로 반영했고, 기한이 지난 날짜로 보면 자동으로 뺍니다. 2027년 연장 여부는 확정 전이니 해당 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수소 승용차는 제5항 140만 원(2027-12-31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제66조 제3항)은 2024-12-31에 끝나 2025년부터는 없습니다. 감면 확정이 아니며 실제 대상 여부는 위택스·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도 내나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 × (취득세 세율 − 2%) × 20%이고,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율로 계산해 참고용으로 보여 줍니다. 감면 때 교육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확정 전이니 해당하면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중고차나 증여로 받은 차도 같은가요?

이 계산기는 신차 구입가 기준입니다. 중고차·증여 등은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어 위택스나 구매 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보통 자동차 등록 때 함께 처리하고,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말고 또 내는 돈이 있나요?

공채(도시철도채권 등) 매입, 번호판 비용, 인지세, 등록 대행료,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들 수 있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