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1월 연납 할인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1년 자동차세(6월분·12월분)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1월·3월·6월·9월에 연납했을 때 줄어드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3년째부터 매년 5%, 최대 50%)과 전기차 정액 세금도 반영합니다. 2027년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1월 연납 신청 방법
- 기간: 2027년 1월 16일~31일(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놓치면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할 수 있지만 공제가 줄어듭니다.
- 신청: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년에 연납한 차는 1월에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 신청한 달 말일까지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로 냅니다. 내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에 원래대로 고지됩니다.
- 확인: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으니, 연중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
1,598cc 자가용 · 2023년 3월 등록 · 2027년
- 1,598cc × 140원 = 223,720원
- 차령 5년 → 15% 경감, 교육세 30% 더해 1년 247,200원
→ 1월 연납 235,890원 (11,310원 절약)
2,497cc 자가용 · 2012년 등록 · 2027년
- 2,497cc × 200원 = 499,400원
- 차령 16년 → 최대 50% 경감, 1년 324,600원
→ 1월 연납 309,750원 (14,850원 절약)
998cc 경차 · 2021년 9월 등록 · 2027년
- 998cc × 80원 = 79,840원
- 하반기 등록: 6월분 차령 6년(20%), 12월분 7년(25%)
→ 1년 80,420원 → 1월 연납 76,750원
전기차 자가용 · 2027년
- 정액 100,000원 + 교육세 30%
- 배기량·차령 경감 없음
→ 1년 130,000원 → 1월 연납 124,040원
계산 근거
- 자가용 승용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지방세법 제127조)
- 영업용 승용 1cc당: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 자가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 차령 경감(자가용 배기량 승용만): 각 기분세액 = 연세액 ÷ 2 × (1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 이상은 12년으로 봄(최대 50%)
- 차령: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6월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12월분은 + 1 (시행령 제122조)
- 지방교육세: 자가용 승용 자동차세의 30% (지방세법 제151조)
- 연납 공제(제128조 제3항·시행령 제125조): 1·3월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5%, 6월 = 하반기분 × 5%, 9월 = 하반기분 × (92 ÷ 184) × 5%
- 기분세액·교육세·납부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율표, 차령 경감식, 납기, 연납 공제 계산식(2025-12-31 개정), 지방교육세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령 계산, 연납 이자율 100분의 5(2024-12-31 개정, 시행 2026-10-01 현행 확인)
- 위택스 — 연납 신청·납부, 내 차 고지 내역 조회
- 서울시 이택스 — 서울 등록 차량 연납 신청·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치를 둘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고지됩니다.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입니다.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경차 일부·전기차)는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고지됩니다.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미리 내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날수만큼 곱해 빼 줍니다. 1월에 내면 2~12월분(334일) 몫이라 1년 세액의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하반기분의 5%(1년 기준 약 2.5%), 9월은 약 1.25%가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라 같이 줄어듭니다.
2027년 1월 연납 할인율도 5%인가요?
2026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은 5%이고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에도 5%를 적용했지만, 연말에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1월 신청 전에 위택스·이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째에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과 12월분의 차령이 1년 다르게 계산됩니다. 전기차·영업용은 경감이 없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 번에 고지되면서 하반기분의 5%(2,500원)와 그 교육세가 빠집니다. 영업용 전기차는 연 20,000원입니다.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구청·주민센터, 전화(ARS)로 신청하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전년에 연납했다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 이후 남은 기간 몫은 돌려받습니다(일할 계산).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그해에는 새 지자체에서 다시 내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넣으세요. 산 해에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보유 일수만큼 나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