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예상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 부양가족,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 금액을 넣으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아는 칸만 넣어도 됩니다.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가족·인적공제
올해 출산·입양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연금저축·퇴직연금(IRP)
4대보험 직접 입력(선택)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를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칸은 아는 것만 넣으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보통)

  1. 1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과 남은 기간 사용 전략 확인
  2. 12월 31일: 그해 카드 사용·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 납입이 끝나는 날(이후 지출은 다음 해 귀속)
  3.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림 — 의료비·교육비·카드 자료 내려받기
  4. 1~2월: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회사가 정산
  5. 2~3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놓치지 않는 확인 목록

  •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중복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
  •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 안 나와 계약서·이체 내역을 따로 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1명 50만 원까지), 교복(1명 50만 원까지)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챙기세요.
  • 이직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됩니다.

계산 예시

  1. 총급여 4천만 원 · 1인 · 신용 1,200만 · 체크 300만 · 보험 80만 · 기납부 150만

    • 과세표준 22,163,560원 → 산출세액 2,064,534원
    • 세액공제 780,000원 → 결정세액 1,284,534원

    → 약 237,013원 환급

  2. 총급여 5천만 원 · 3인(자녀 1) · 카드 2,000만 · 가족 의료비 250만 · 교육비 300만 · 기납부 240만

    • 인적공제 4,500,000원, 카드 공제 1,875,000원
    • 결정세액 1,207,538원

    → 약 1,311,709원 환급

  3. 총급여 3,5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2달 · 체크 900만 · 대중교통 60만 · 기납부 90만

    • 월세 세액공제 17% → 1,224,000원
    • 결정세액 0원

    → 약 990,000원 환급

  4. 총급여 7천만 원 · 2인 · 신용 2,000만 · 연금저축 300만 · 기납부 420만

    •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 360,000원
    • 결정세액 4,706,010원

    → 약 556,611원 추가 납부

계산 근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500만 이하 70%, 1,500만 이하 40%, 4,500만 이하 15%, 1억 이하 5%, 초과 2%, 한도 2,000만)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70세 이상 +100만, 장애인 +200만)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와 같은 방식)
  • 산출세액: 기본세율 6~45%(1,400만 이하 6%, 5,000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넘는 부분 30%. 한도 74만(총급여 3,300만 이하)에서 총급여에 따라 66만·50만·20만까지 줄어듦
  • 자녀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40만씩,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결혼 50만(2024~2026 혼인신고)
  • 보험료 12%(100만 한도),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 초과 30%), 월세 17%/15%(총급여 5,500만/8,000만 이하, 1,000만 한도), 연금계좌 15%/12%(600만·합산 900만 한도)
  •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을 받는 경우 중 결정세액이 적은 쪽.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급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면 이 계산기가 간이세액표(100%)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11월 중순쯤 열려 1~9월 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1월 중순에는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에 서류를 내면 보통 2~3월 급여에서 환급·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유리한가요?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 가운데 정해진 나이 이상이 대상이고,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나이 기준이 8세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 2026년 귀속 기준 나이는 홈택스 미리보기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IRP 등)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넣어 공제액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상품 가입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가족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결과가 홈택스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사치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세액공제 적용 순서, 다른 소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정산 결과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