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근로자 부담금)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월 세전 급여와 비과세 수당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 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월급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 근로자 월 부담 합계
- 272,080원
- 보험료 제외 후
- 2,727,92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전
- 보험료 계산 기준
- 2,800,000원
- 월급 3,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월급 대비 비율
- 9.07%
| 항목 | 계산 기준 | 월 부담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3,220원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25,200원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 | 0원 |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 보험료 기준 보수 280만 원
-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200원
→ 근로자 월 부담 합계 272,080원
계산 근거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 2026년 보험료율·근로자와 사용자 절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무엇을 넣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월 금액을 넣습니다. 항목별 법정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요율도 달라 근로자 부담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빠집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에 같은 비율을 곱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을 천 원 단위로 정하고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는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보험 취득일·상실일, 보수월액 신고 기준, 건강보험 정산, 회사의 비과세 수당 분류,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제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