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전)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큼 넣고, 통상임금을 넣으면 더 큰 쪽을 씁니다.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2023-03-02 ~ 2026-10-01
- 재직 1,309일,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 = 1일 97,826원
- 97,826원 × 30 × 1,309 ÷ 365
→ 세전 퇴직금 10,525,014원
위 조건 + 연 상여 600만·연차수당 120만
- 임금 총액 = 900만 + 600만 × 3/12 + 120만 × 3/12 = 10,800,000원
- 1일 평균임금 117,391원
→ 세전 퇴직금 12,630,017원
2025-10-02 입사, 2026-10-01 퇴직
- 재직 364일(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휴직으로 3개월 임금 750만, 월 통상임금 280만
- 1일 평균임금 81,521원 < 1일 통상임금 107,177원
- 통상임금으로 계산
→ 세전 퇴직금 3,215,311원
계산 근거
-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평균임금 기간 = 퇴직일 전 3개월(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기간 일수 = 89~92일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기간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주 40시간 기준).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음(세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상여·연차수당 3/12 반영 방식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2025-10-02 입사, 2026-10-01 퇴직(재직 364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을 넣으면 각각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결근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월 통상임금(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을 함께 넣어 비교해 보세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도 빼 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빼기 전(세전)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공제 등으로 따로 계산하며,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