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 조기·연기연금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생년월일을 넣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첫 지급 달,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연금과 5년 늦추는 연기연금의 지급률을 표로 보여 줍니다. 예상 월 연금액을 넣으면 시기별 월 금액도 비교합니다. 연금액 자체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생년월(생년월일)을 넣으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달, 조기·연기했을 때의 지급률을 보여 줍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연금(최대)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계산 예시

  1. 1966년 5월생

    • 1965~68년생 → 64세
    • 64세가 된 2030년 5월의 다음 달

    → 2030년 6월부터, 조기 최대 59세(70%)

  2. 1970년 3월생

    • 1969년 이후 → 65세
    • 2035년 3월의 다음 달

    → 2035년 4월부터, 연기 최대 70세(136%)

  3. 예상 월 100만원을 3년 앞당기면

    • 1년에 6%씩 3년 = 18% 감액

    → 월 820,000원

  4. 예상 월 100만원을 2년 늦추면

    • 24개월 × 0.6% = 14.4% 가산

    → 월 1,144,000원

계산 근거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출생연도별 1~5세를 더한 나이부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 5년 전부터, 1년 앞당길 때마다 지급률 94·88·82·76·70% (제61조 제2항·제63조 제2항)
  • 연기연금: 수급 나이부터 5년 안, 연기 1개월마다 0.6% 가산 (제62조)
  • 지급 시작: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매월 25일 (제54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입니다.

언제 처음 들어오나요?

그 나이가 된 날(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이면 70%만 받습니다. 줄어든 비율은 평생 유지되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개월마다 0.6%(1년 7.2%)씩 늘어 5년이면 136%가 됩니다. 연금의 50~90%만 일부 연기하는 것도 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가입·추납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세요.

내 연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지금까지 낸 기록으로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조기·연기했을 때의 월 금액을 단순 비율로 비교해 줍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급 나이부터 5년 동안 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