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조건·신청 방법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이직일과 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한·하한액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래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고용24 신청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 고용보험 180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제외)·계약 만료·폐업 등.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임금 체불·통근 곤란·괴롭힘·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 지금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적히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신청 전 필수).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인정을 받으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지급 없음)이고, 이후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것: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자진 퇴사 시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임금 체불 확인서, 진단서 등).
계산 예시
35세 · 가입 3년 4개월 · 월 250만 원
- 평균임금 81,521원 × 60% = 48,913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 적용
→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52세 · 가입 12년 · 월 500만 원
- 평균임금의 60% 97,826원 → 상한액 68,100원
- 50세 이상·10년 이상 270일
→ 총 18,387,000원
하루 4시간 단시간 · 가입 10개월 · 월 120만 원
- 하한액 =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
- 평균임금의 60% 23,478원 → 하한액 적용, 1년 미만 120일
→ 총 3,962,880원
2025-12-31 이직 · 월 500만 원 · 가입 6년
- 2026년 1월 1일 전 이직이라 종전 상한 66,000원
- 50세 미만·5~10년 210일
→ 하루 66,000원 × 210일 = 13,860,000원
계산 근거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날짜 수(89~92일)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원 미만 버림 (고용보험법 제46조)
- 상한액(이직일 기준): 2025-12-31까지 이직 66,000원, 2026-01-01 이후 이직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한액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2025년 이직 8시간 64,192원, 2026년 이직 8시간 66,048원
- 2027-01-01 이후 이직: 최저임금 10,700원(고시 확정)으로 하한액은 계산되지만 상한액이 아직 개정 전이라 하루 금액·총액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2019-10-01 이후 이직자) —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실제로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큼 나눠 지급되고, 일한 날·재취업 시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소정급여일수 표, 60% 기준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안내 — 수급요건(18개월 중 180일·비자발적 이직), 하한액 산식, 수급기간 12개월, 대기기간 7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상한액 66,000원 → 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만 → 11만 3,500원)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급여일액·최저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2025년 10,030원·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 고용24 —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실업인정·피보험 이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서,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월급 약 340만 원 안팎을 경계로 그보다 적으면 하한액, 많으면 상한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깁니다(180·210·240·270일).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니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면 받나요?
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친 것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8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금액이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한 하한액이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 상한액 개정이 예정돼 있고, 지급 방식 개편안도 논의 중입니다. 확정 전이라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자의 하루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날수와 하한액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