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를 반영하고 공제 내역을 표로 보여 줍니다.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월 공제 합계
- 397,520원
- 월 세전 급여
- 3,333,333원
- 비과세 200,000원 포함
- 연 실수령액(×12)
- 35,229,756원
| 공제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월 41만~659만 원 안) | 148,810원 |
| 건강보험과세 급여 ×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4,800원 |
| 고용보험과세 급여 × 0.9% | 28,19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가족 1명) | 84,62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2026년 연봉 실수령액 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퇴직금 별도 연봉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490,270원 | 3,259,73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1,012,030원 | 4,821,30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10,000만 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식대 20만, 본인 1명
- 월 3,333,333원 − 비과세 200,000원 = 과세 3,133,333원
- 4대보험 304,440원 + 세금 93,080원
→ 월 실수령 2,935,813원
연봉 5,000만 원, 4인 가족(8~20세 자녀 2명)
- 소득세 42,420원(간이세액표 4명 − 자녀 공제 45,830원)
- 공제 합계 432,060원
→ 월 실수령 3,734,606원
월급 300만 원, 식대 없음
- 국민연금 142,500원·건강 107,850원·요양 14,170원·고용 27,000원
- 소득세 74,350원·지방소득세 7,430원
→ 월 실수령 2,626,700원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 원
- 5,200만 ÷ 13 = 월 세전 4,000,000원
- 공제 555,440원
→ 월 실수령 3,444,560원
계산 근거
- 월 세전 급여 = 연봉 ÷ 12(퇴직금 포함 연봉은 ÷ 13).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 식대(월 200,000원 한도)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410,000원~6,590,000원, 2026-07 ~ 2027-06 적용) × 9.5% ÷ 2
-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7.19% ÷ 2(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소득 대비 0.9448%) ÷ 2,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본)의 월급여·공제대상가족 수 칸 값. 8~20세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로 뺌. 월 1,000만 원 초과는 표 끝의 계산식.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료·세금은 10원 미만 버림
- 간이세액표는 근사치입니다. 1년 세금을 매달 미리 나눠 떼는 추정 표라,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등)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 2026년 보험료율 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 0.9%)
- 소득세법 제12조 —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부양가족 1명(본인)이면 월 세전 3,333,333원에서 공제 397,520원를 빼 월 약 2,935,813원입니다.
연봉 3천만 원 실수령액은?
같은 조건에서 월 약 2,244,440원(공제 255,5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자녀 등을 1명씩 셉니다.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와 같고,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 기준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한 번 더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는 꼭 넣어야 하나요?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면 월 200,000원까지는 소득세·4대보험을 떼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가 없거나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0으로 두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예: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 원 → 월 4,000,000원, 실수령 약 3,444,560원.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뭔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떼는 추정치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차량유지비·보육수당 등), 건강보험 정산, 상여 지급 방식이 달라 몇천~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