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대상 조건·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가구 구성(배우자·자녀·70세 이상 부모)과 1년 소득, 가구원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감액, 기한 후 신청 95%까지 반영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과 1년 소득, 가구원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1. 안내문 확인: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모바일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정기신청은 5월 한 달입니다.
  3.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15일. 반기분은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합니다.
  4. 결정·지급: 정기신청분은 보통 8~9월에 지급되며,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계산 예시

  1. 1인 가구 · 근로소득 1,500만원 · 재산 5천만원

    • 단독가구, 900만~2,200만 감소 구간
    •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근로장려금 약 888,461원

  2. 한부모 · 자녀 2명 · 근로소득 2,2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 있음 → 홑벌이, 1,400만~3,200만 감소 구간
    • 자녀장려금 2,100만 이상: 1명당 989,795원

    → 근로 1,583,333원 + 자녀 1,979,590원

  3. 맞벌이 · 부부 3,300만원 · 자녀 1명

    • 배우자 900만(300만 이상) → 맞벌이, 1,700만~4,400만 감소 구간
    • 자녀장려금 2,500만 이상 감소 구간

    → 근로 1,344,444원 + 자녀 911,111원

  4. 1인 가구 · 700만원 · 재산 1억9천만원

    • 평탄 구간 165만원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50%

    → 근로장려금 825,000원

계산 근거

  • 총소득 기준(미만):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단독: 4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 165만원, 900만~2,200만 165만 − (총급여액 등 − 900만) × 165/1,300
  • 홑벌이: 700만 미만 × 285/700, 700만~1,400만 285만원, 1,400만~3,200만 285만 − (− 1,400만) × 285/1,800
  • 맞벌이: 800만 미만 × 330/800, 800만~1,700만 330만원, 1,700만~4,400만 330만 − (− 1,700만) × 330/2,700 (제100조의5)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은 지급 없음, 증가 구간 10만원·감소 구간 3만원 최소 지급 (제100조의5 제4항, 제100조의7)
  • 자녀장려금: 총소득 7천만원 미만, 1명당 홑벌이 2,100만 미만·맞벌이 2,500만 미만 100만원, 그 위로 7천만원까지 50만원으로 줄어듦 (제100조의28·29)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 종교인소득. 총소득은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함 (시행령 제100조의3)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업종별 조정률 적용)·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 기준은요?

신청하는 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집·땅·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 등을 합친 금액이 2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출(부채)은 빼지 않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입니다.

최대 얼마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0,000원, 홑벌이 2,850,000원, 맞벌이 3,300,000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0,000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늘다가, 평탄 구간 뒤에는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됩니다(상반기 소득분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15일). 5월을 놓치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95%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2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신청분은 신청 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통 8~9월에 들어옵니다. 정확한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 구간별 산정표로 금액을 정하고, 가구원·재산·소득을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상인지와 대략의 금액을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