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 포함)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넣은 월급·연봉으로, 받는 월급이나 연봉을 시급으로 바꿉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알바·단시간 근로도 계산되고,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이상인지 함께 알려 줍니다.

무엇을 바꿀까요?
주휴수당
월급(세전)
2,156,880원
연봉 환산(세전)
25,882,560원
월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주)
8시간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이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주당 근로시간별 월급 표

시간급 10,320원, 주휴 포함(주 15시간 이상), 세전 기준입니다.

주 근로시간월 환산 시간월급
주 15시간78시간804,960원
주 20시간104시간1,073,280원
주 25시간130시간1,341,600원
주 30시간156시간1,609,920원
주 35시간183시간1,888,560원
주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시급별 월급·연봉 표 (주 40시간, 주휴 포함)

시급월급연봉
10,320원2,156,880원25,882,560원
11,000원2,299,000원27,588,000원
12,000원2,508,000원30,096,000원
13,000원2,717,000원32,604,000원
15,000원3,135,000원37,620,000원
20,000원4,180,000원50,160,000원

계산 예시

  1.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 10,320원 × 209

    → 월 2,156,880원, 연 25,882,560원

  2.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 (20 + 4) × 4.345 ≈ 104시간
    • 12,000 × 104

    → 월 1,248,000원

  3. 월급 3,000,000원 →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4. 시급 15,000원, 주휴 미포함 주 40시간

    • 40 × 4.345 ≈ 174시간
    • 15,000 × 174

    → 월 2,610,000원

계산 근거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정수로 반올림 (주 40시간 =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원 미만 버림),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원 미만 버림), 연봉 = 월급 × 12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2026-10-23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라 209시간으로 반올림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방식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급은?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월급은?

2027년 시간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세전)입니다.

월급 250만 원은 시급 얼마?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 2,500,000 ÷ 209 = 약 11,961원입니다.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 (20 + 주휴 4)시간 × 4.345주 ≈ 104시간이라 월 약 1,0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야 생깁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세요.

세후 실수령액도 나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소득세는 근로 형태(사업소득 3.3% 등)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나요?

대략 비교는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기본급·매월 고정 수당 등)과 빠지는 임금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계산 안내나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