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기준 확인 2026-10-23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합니다.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주휴수당 41,280원.
- 주휴수당
- 41,280원
- 주휴시간
- 4시간
- 주급(주휴 포함)
- 247,680원
- 월 환산(근사)
- 1,076,228원
- 주급 × 365 ÷ 7 ÷ 12
계산 예시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10,320원 × 4
→ 주휴수당 41,280원, 주급 247,680원
주 15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 주휴수당 30,960원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8시간(최대)
→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495,360원
주 14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0원
계산 근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그 주 결근 → 0원
-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원 미만 버림
- 주급(주휴 포함)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환산 = 주급 × 365 ÷ 7 ÷ 12(약 4.345주, 근사)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6-10-23 확인). 2027년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01-01부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3항: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년 제2026-60호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더 받나요?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이 상한이고,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는 대상인가요?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안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조항 확인).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어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시급 환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딱 주 15시간이면 받나요?
받습니다. 3시간분으로 최저시급 기준 30,960원입니다. 14시간이면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하루치)이 최대입니다.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20시간·최저시급이면 주휴 포함 주급 247,680원, 월 환산(주급 × 365 ÷ 7 ÷ 12) 약 1,076,228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하면?
2027년 시간급 10,700원 기준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42,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