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상한)
기준 확인 2026-10-23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계약 중이나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지금 상한율은 연 5%(기준금리 3.00% + 2%p)입니다. 예: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 상한 416,666원.
계산 예시
전세 2억 원 → 보증금 1억 원 + 월세
- 바꾸는 보증금 1억 원 × 상한율 5% ÷ 12
→ 월세 상한 416,666원
전세 3억 원 → 보증금 1억 원 + 월세
- 바꾸는 보증금 2억 원 × 5% ÷ 12
→ 월세 상한 833,333원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 80만 원으로 제시받으면
- 800,000 × 12 ÷ 200,000,000 × 100
→ 전환율 4.8% — 상한 5% 이내
전세 2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으로 제시받으면
- 500,000 × 12 ÷ 100,000,000 × 100
→ 전환율 6% — 상한 5% 초과
계산 근거
- 법정 상한율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p)
- 월세 상한 = (기존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상한율 ÷ 12, 원 미만 버림
- 제시받은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 기준금리 기본값: 연 3.00% (2026-08-27 결정, 2026-10-23 확인)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연 1할, 기준금리 + 연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최신 기준금리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으로, 2026-10-23 기준 5%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기준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구체 사안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상가도 같나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기준금리가 바뀌면?
입력란의 기준금리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사이트 기본값은 금통위 다음 날 갱신합니다.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까지?
상한율 5% 기준 1억 × 5% ÷ 12 = 416,666원이 상한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월세 80만 원으로 바꾸면 4.8%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과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거래의 시장 평균이고, 이 계산기의 상한율은 법으로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