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주택

기준 확인 2026-10-23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이사 전에 복비 상한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매매·전세·월세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 주택 매매 5억 원이면 상한 200만 원(부가세 별도).

거래 종류
대상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 원

    • 2억~9억 원 미만 매매 0.4%
    • 500,000,000 × 0.4%

    → 상한 2,000,000원 (부가세 별도 200,000원)

  2. 아파트 매매 10억 원

    • 9억~12억 원 미만 매매 0.5%

    → 상한 5,00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0원)

  3. 전세 3억 원

    • 1억~6억 원 미만 임대차 0.3%

    → 상한 900,000원 (부가세 별도 90,000원)

  4.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임대차 0.4%, 한도 30만 원

    → 상한 240,000원

  5.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라 ×70
    • 거래금액 =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 0.5%(한도 20만 원)

    → 상한 165,000원

계산 근거

주택 상한 요율·한도 (서울시 조례 기준, 다른 시·도 조례도 같은 구조)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 원)0.5%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5% (한도 80만 원)0.4% (한도 30만 원)
1억~2억 원 미만0.5% (한도 80만 원)0.3%
2억~6억 원 미만0.4%0.3%
6억~9억 원 미만0.4%0.4%
9억~12억 원 미만0.5%0.4%
12억~15억 원 미만0.6%0.5%
15억 원 이상0.7%0.6%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상한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 원 미만 버림.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 별도
  • 그 밖의 부동산(토지·상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내 협의, 한도 없음 (시행규칙 별표 2, 2026-08-28 시행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5천만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보수 부가세는 별도이며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왜 다르나요?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밖의 부동산(0.9% 이내)입니다.

언제 내나요?

거래 계약 때 약정하며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약정서 확인.

집을 5억 원에 사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미만 매매 구간 0.4%라 상한 2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면 부가세 20만 원이 별도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복비는?

1억~6억 원 미만 임대차 구간 0.3%라 상한 9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4%(한도 30만 원)를 적용해 상한 24만 원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법정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