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주택
기준 확인 2026-10-23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이사 전에 복비 상한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매매·전세·월세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 주택 매매 5억 원이면 상한 2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산 예시
아파트 매매 5억 원
- 2억~9억 원 미만 매매 0.4%
- 500,000,000 × 0.4%
→ 상한 2,000,000원 (부가세 별도 200,000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
- 9억~12억 원 미만 매매 0.5%
→ 상한 5,00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0원)
전세 3억 원
- 1억~6억 원 미만 임대차 0.3%
→ 상한 900,000원 (부가세 별도 90,000원)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임대차 0.4%, 한도 30만 원
→ 상한 240,000원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라 ×70
- 거래금액 =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 0.5%(한도 20만 원)
→ 상한 165,000원
계산 근거
주택 상한 요율·한도 (서울시 조례 기준, 다른 시·도 조례도 같은 구조)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1억~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3% |
| 2억~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상한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 원 미만 버림.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 별도
- 그 밖의 부동산(토지·상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내 협의, 한도 없음 (시행규칙 별표 2, 2026-08-28 시행본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 범위·거래금액 산정(2021-10-19 주택 요율 개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5천만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보수 부가세는 별도이며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왜 다르나요?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밖의 부동산(0.9% 이내)입니다.
언제 내나요?
거래 계약 때 약정하며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약정서 확인.
집을 5억 원에 사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미만 매매 구간 0.4%라 상한 2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면 부가세 20만 원이 별도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복비는?
1억~6억 원 미만 임대차 구간 0.3%라 상한 9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4%(한도 30만 원)를 적용해 상한 24만 원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법정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