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기준 확인 2026-10-23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만기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합니다.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일반과세 15.4%)를 뺀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1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300,000원, 세후 253,800원입니다.
- 세전 이자
- 300,000원
- 세금 15.4%
- 46,200원
- 소득세 42,000원 + 지방소득세 4,200원
- 세후 이자
- 253,800원
- 만기 수령액
- 10,253,800원
세후 실질 연 수익률(단리 환산): 2.54%
계산 예시
예금 1,000만 원 · 연 3% · 12개월 · 단리
- 세전 이자 10,000,000 × 3% = 300,000원
- 세금 42,000 + 4,200 = 46,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같은 조건 · 월복리
- 세전 이자 304,159원
- 세금 42,580 + 4,250 = 46,830원
→ 세후 이자 257,329원 (단리보다 3,529원 많음)
적금 월 50만 원 · 연 4% · 12개월 · 단리
- 500,000 × 4% × (12 × 13 ÷ 2) ÷ 12 = 130,000원
- 세금 18,200 + 1,820 =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만기 수령액 6,109,980원
계산 근거
- 예금 단리: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월복리: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 적금 단리: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매월 초 납입, k번째 납입분은 n−k+1개월 이자)
- 적금 월복리: 납입분마다 (1 + 연이율/12)^(남은 개월) − 1 을 더함
- 세전 이자는 원 미만 버림. 일반과세: 소득세 = 세전 이자 × 14%(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0원 미만 버림)
은행은 실제 일수로 이자를 계산(일할)하는 경우가 많아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10원 미만 끝전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 4%인데 이자가 왜 생각보다 적나요?
매달 넣은 돈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 원금 전체 기준으로는 대략 절반 수준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위 예시 기준 1천만 원 1년 3%에서 약 4천 원 차이.
비과세로 계산해도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하며, 요건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 이율보다 낮아 이 계산과 다릅니다. 가입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1천만 원을 연 3%로 1년 예금하면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세전 3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46,200원(소득세 42,000원 + 지방소득세 4,200원)을 빼 세후 253,800원입니다.
적금 월 50만 원, 연 4%, 1년이면?
단리 기준 세전 이자 130,000원, 세후 109,980원, 만기 수령액 6,109,980원입니다.
같은 금리면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이자가 많나요?
같은 돈을 처음부터 다 맡기는 예금이 많습니다. 적금은 넣은 달부터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이자를 지급할 때(보통 만기)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후 이자입니다.
세율 직접 입력은 언제 쓰나요?
일반과세(15.4%)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가입 기관이 안내한 세율을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