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실수령액)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프리랜서·학원 강사·배달 등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 예: 100만 원 → 실수령 967,000원.

무엇을 알고 있나요?
세전 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3%)
30,000원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0.3%)
3,000원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967,000원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계산 예시

  1. 지급액 1,000,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 3,000원

    → 실수령 967,000원

  2. 지급액 123,456원

    • 소득세 3,703.68 → 3,700원(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370 → 370원

    → 실수령 119,386원

  3. 지급액 3,000,000원

    • 원천징수 99,000원

    → 실수령 2,901,000원

  4. 실수령 1,000,000원 목표

    • 실수령이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

    → 세전 1,034,120원 (실수령 1,000,000원)

계산 근거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역산: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지급액(10원 버림 때문에 1~2원 차이가 날 수 있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0.3%)를 합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100만 원 받으면 실수령액은?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를 떼고 967,000원입니다.

10원 미만은 왜 버리나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세·지방세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려 계산합니다.

3.3%만 떼면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경비·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환급 또는 추가 납부).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8.8%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입니다(필요경비 60% 뒤 20% + 지방세 2%). 반복적인 용역 대가인 사업소득 3.3%와 구분되며 이 계산기는 3.3%만 계산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도 떼나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는 규정(소득세법 제86조)이 있어, 지급액 약 33,000원 미만은 지급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