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실수령액)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프리랜서·학원 강사·배달 등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 예: 100만 원 → 실수령 967,000원.
무엇을 알고 있나요?
- 세전 지급액
- 1,000,000원
- 소득세(3%)
- 30,000원
-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0.3%)
- 3,000원
-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 967,000원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계산 예시
지급액 1,000,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 3,000원
→ 실수령 967,000원
지급액 123,456원
- 소득세 3,703.68 → 3,700원(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370 → 370원
→ 실수령 119,386원
지급액 3,000,000원
- 원천징수 99,000원
→ 실수령 2,901,000원
실수령 1,000,000원 목표
- 실수령이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
→ 세전 1,034,120원 (실수령 1,000,000원)
계산 근거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역산: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지급액(10원 버림 때문에 1~2원 차이가 날 수 있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 제1항 제3호: 사업소득 100분의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0.3%)를 합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100만 원 받으면 실수령액은?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를 떼고 967,000원입니다.
10원 미만은 왜 버리나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세·지방세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버려 계산합니다.
3.3%만 떼면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경비·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환급 또는 추가 납부).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8.8%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입니다(필요경비 60% 뒤 20% + 지방세 2%). 반복적인 용역 대가인 사업소득 3.3%와 구분되며 이 계산기는 3.3%만 계산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도 떼나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는 규정(소득세법 제86조)이 있어, 지급액 약 33,000원 미만은 지급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