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나눠 줍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 금액 확인용입니다. 예: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10%)
- 100,000원
- 합계(부가세 포함)
- 1,100,000원
- 원 미만
- 버림
- 세액 기준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 1,000,000 × 10%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합계 1,1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1,100,000 × 10 ÷ 110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 1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10,000 × 10 ÷ 110 = 909.09… → 909원(버림)
→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12,345원
- 부가세 = 1,234.5원
→ 버림 1,234원(합계 13,579원) / 반올림 1,235원(합계 13,580원)
계산 근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역산: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원 미만은 부가세에서 버림(기본) 또는 반올림
- 거래 한 건의 금액 나누기이며, 부가세 신고·납부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0분의 1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과세 대상·신고 일정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 × 10 ÷ 110 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1,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입니다.
합계 ÷ 1.1 과 같은가요?
같은 식입니다(공급가액 = 합계 ÷ 1.1). 다만 원 미만이 생기면 세액을 버릴지 반올림할지에 따라 1원 차이가 납니다.
원 미만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법에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발행 프로그램 관행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 기준으로 버림(기본)과 반올림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세액도 이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공제·가산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10% 부가세만 나눕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 거래의 10% 계산용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는?
면세(기초 식료품 등)는 부가세가 없고, 수출 등 영세율은 0%입니다. 이 계산기는 10% 과세 거래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