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기준 확인 2026-10-24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게 나은지 궁금할 때 씁니다. 총급여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을 넣으면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예상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까지 남은 여유를 바로 보여 줍니다. 2026년 사용분(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손자녀 등 (한도 상향)

올해 1~12월 사용액을 넣으세요(지금까지 쓴 금액 + 연말까지 쓸 예상액). 아래 항목끼리 겹치지 않게 나눠 넣습니다.

총급여와 올해 카드 사용액(지금까지 + 연말까지 예상)을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 총급여 5천만 원 ·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 문화 50만

    • 문턱 12,500,000원(25%) — 신용카드분이 먼저 채움
    • 공제 = 4,700,000원 − 1,875,000원

    → 예상 소득공제 2,825,000원 (한도 300만 원 이내)

  2. 총급여 4천만 원 · 신용 800만 · 체크 600만 · 전통시장 50만 · 대중교통 60만 · 문화 20만

    • 문턱 10,000,000원: 신용 800만 원 다 쓰고 체크 200만 원이 더 채움
    • 빼는 금액 = 800만×15% + 200만×30% = 1,800,000원

    → 예상 소득공제 1,700,000원

  3. 총급여 6천만 원 · 신용 1,000만 · 체크 2,500만 · 전통시장 300만 · 대중교통 200만

    • 한도 적용 전 8,000,000원 → 기본 한도 300만 원
    • 초과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2,000,000원)만큼 추가

    → 예상 소득공제 5,000,000원 (기본 3,000,000원 + 추가 2,000,000원)

  4. 총급여 8천만 원 · 자녀 2명 · 신용 3,000만 · 체크 500만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50만

    • 문턱 20,000,000원, 한도 적용 전 3,600,000원
    • 7천만 원 초과 + 자녀 2명 이상 기본 한도 300만 원

    → 예상 소득공제 3,600,000원

계산 근거

  • 공제액 = 수단별 사용액 × 공제율의 합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 25%) 해당 공제분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뺍니다(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등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 초과 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 추가 공제: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 7천만 원 이하 문화체육] 공제액) 중 작은 금액, 연 300만 원(초과자 200만 원)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30% 별도 공제가 없어 결제 수단(신용 15%·체크 30%)대로 셉니다. 원 미만 버림.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5-12-23 개정으로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등’의 범위(나이·손자녀 포함 여부)는 시행령에 따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한 해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은 부분만 공제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분부터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 원(초과자 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초과자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으로 최대 300만 원(초과자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문턱(총급여 25%)을 넘기 전에는 어떤 수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됩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라 유리하고,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더 공제됩니다. 계산기의 "100만 원을 더 쓴다면"에서 바로 비교됩니다.

이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본인 소득세율(6~45%)과 지방소득세(그 10%) 정도이고, 기납부세액·다른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은?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일부 인정), 세금·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보험료, 대학 등록금 등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상 금액을 따로 보여 주니 그 숫자를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대중교통 공제 변경은 반영됐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우대공제 축소 등)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 계산기(2026년 사용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