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기준 확인 2026-10-29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생긴 연차 일수,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고를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간단히 계산합니다. 연차를 어디에 붙이면 오래 쉬는지는 2027 연휴·연차 계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간단 계산 (미사용 연차 × 통상 1일 임금)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예시
2025-01-01 입사 · 기준일 2025-12-31
- 근속 11개월, 매달 개근 → 월 1일씩
→ 연차 11일(입사 1년 되는 날 전날까지 사용)
2025-01-01 입사 · 기준일 2026-01-01
- 근속 1년, 출근율 80% 이상
→ 연차 15일
근속 3년 · 5년 · 21년
- 15 + (근속연수 − 1) ÷ 2(소수 버림), 최대 25
→ 16일 · 17일 · 25일
회계연도 기준 · 2025-07-01 입사
- 2026-01-01: 비례 15 × 184 ÷ 365 = 7.56일
- 같은 날까지 월 단위 6일(8/1~1/1)
→ 2026-01-01 현재 13.56일
계산 근거
-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1년 안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면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제60조 제2항·제7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80% 미만이면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제60조 제1항·제2항).
- 3년 이상: 15 + (근속연수 − 1) ÷ 2(소수 버림), 총 25일 한도(제60조 제4항).
- 발생일: 입사일과 같은 날짜(1개월·1년이 차는 날). 그 날짜가 없는 달(2월 29일·31일 입사)은 다음 달 1일로 셌습니다(민법 제160조 기간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그해 일수(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이후 매년 1월 1일 15일 + 가산. 가산 연수는 그 1월 1일까지의 실제 근속연수로 셌습니다. 회사 규정이 소수점 올림이나 입사 연도를 1년으로 치는 등 더 유리하게 정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통상 1일 임금, 원 미만 버림(세전).
- 근로기준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8. 판과 2026-10-29에 대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15일·월 1일·가산 25일 한도·출근 간주·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상시 5명 이상), 4명 이하는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3항: 1주 15시간 미만 제60조 미적용
- 고용노동부 — 연차 행정해석·고객상담센터 1350(회계연도 기준 운영·퇴직 시 정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입사 후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1년이 지나면 15일인가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제60조 제1항). 입사일 기준으로는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에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 16일, 5년 17일, 21년 이상 25일(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15일 대신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그해 일수를 비례로 주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15일(+가산)을 줍니다. 예: 2025년 7월 1일 입사 → 2026년 1월 1일 비례 7.56일.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따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적게 받은 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통상 1일 임금입니다. 예: 5일 × 100,000원 = 500,000원.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