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출산휴가 급여
기준 확인 2026-10-31 · 로그인 불필요 · 입력값 저장 안 함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도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 1~3개월 250만원(상한), 4~6개월 200만원(상한)
-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 160만원
→ 총 23,100,000원
월 500만원 · 6+6 부모 각각 6개월
-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부모 각자 같은 금액
→ 1명 20,000,000원, 부부 40,000,000원
월 180만원 · 일반 12개월
- 1~6개월 180만원(상한 아래라 100%)
- 7개월째부터 180만 × 80% = 144만원
→ 총 19,440,000원
월 300만원 · 출산전후휴가 90일(중소기업)
- 첫 60일: 통상임금 600만원(고용보험 + 회사 차액)
- 나머지 30일: 상한 220만원
→ 총 8,200,000원
계산 근거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6+6(출생 후 18개월 안 부모 모두 휴직):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 80%·16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원, 이후 일반과 같음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첫 60일(다태아 75일) 유급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 기간, 그 밖의 기업은 60일(75일) 넘는 기간만 (고용보험법 제76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 제101조), 2026년 월 220만원. 월 통상임금은 30일 기준으로 일할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상한·하한, 6+6·한부모 특례, 출산휴가 급여 상한 고시 근거(현행, 확인 2026-10-31)
- 근로기준법 제74조·고용보험법 제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일수·유급 60일, 고용보험 지급 기간
-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2026-01-19)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2026)
- 고용24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나오나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둘이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줬지만, 이 규정은 2024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전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한부모는 더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첫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보장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을 주되 2026년 상한은 월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첫 60일은 회사가 차액만 채웁니다. 월 300만원이면 90일 동안 약 8,2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을 넣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